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식으로 알려진 채모(11)군에 대한 개인정보 무단 열람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오영 행정관(54)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53)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영장 재청구를 위해 보강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행정관과 조 국장 및 조 국장의 지시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무단 조회한 서초구청 OK민원센터 김모 팀장을 다시 불러 미흡한 부분을 살필 예정이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