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천안 동남소방서(서장 류충)는 2012년 1월 6일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기준’의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관련 대상에 대해 자격 기준 및 적용시기 등 변경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개정법은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 안전 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2년 미만 실무경력(2013.12.31.기준)을 가진 위험물 기능사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제조소등에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하나, 개정된 시행령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에는 선임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다.
이번 시행되는 개정법은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 안전 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2년 미만 실무경력(2013.12.31.기준)을 가진 위험물 기능사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제조소등에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하나, 개정된 시행령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에는 선임이 불가하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