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3/12/18/20131218110628865205.jpg)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올해 최고의 공정거래위반사건 처리 전문가에 류태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사무관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17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린 '제13회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통해 류태일 사무관외 3명을 올해 최고의 공정거래위반사건 처리 전문가로 뽑았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2년 동안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 중 6개 사건의 담당자가 사건처리과정,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최우수상에는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을 발표한 류 사무관이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에는 롯데인천개발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 건을 발표한 박기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서기관이 차지했다.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와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각각 발표한 오명석 시장감시국 사무관과 강수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사무관도 장려상을 수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류 사무관의 경우는 포털사업자에 동의의결제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 온라인 검색시장과 같은 혁신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며 “포털분야 조사과정에서 체득한 조사기법과 증거확보방법 등을 발표하여 직원들의 조사능력 향상에 기여한 점도 평가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