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식품 신기술인증제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 등을 인증하는 제도다.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며 상용화가 가능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기술이 인증 대상이다.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기술 등을 이용해 제품을 제조·생산하려는 업체에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