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ㆍ송종호 기자 = 국내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 간 두 번째 특허 소송에서 삼성이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낸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808 특허)'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