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일 ‘여성복지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청책 행사 개최

2013-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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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 이숙진)은 박원순 서울시장,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시민들과 함께 ‘원순씨와 함께 하는 청책 - 서울시 여성복지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부터’ 행사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행사는 오는 5일 오후 3시40분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린다.

여성복지시설이란 남성과 다른 여성들의 복지 요구에 대응해 여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한부모 지원시설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이드라인보다 임금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시설은 24시간 운영하는 기관이 90%임에도 불구하고 42.6%의 시설이 주·야간 교대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야간에까지 교대로 일을 하며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또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보호시설 종사자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4.1시간·초과근무시간은 14.5시간으로 법정 연장근로시간 12시간보다 길다. 

하지만 월 평균 급여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78.6%)이나 100만원 미만(11.9%)의 저임금을 받는 등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성폭력, 가정폭력 시설 종사자들은 피해자 지원 시 가해자로부터 업무방해, 협박, 욕설, 폭력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자의 피해경험에 간접 노출돼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나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열정 하나로 고된 근무환경을 견뎌 온 여성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고민, 이용시민들의 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이번 청책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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