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사진(자료제공=식약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제조번호가 훼손된 수입 주류 제품들이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제조번호가 훼손된 수입업체 트러스트무역의 '호세 쿠엘보 이스페샬' 등 수입 주류 3개 제품을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호세 쿠엘보 이스페샬', '앱솔루트 보드카 피치향', '예거마이스터' 등 3종이다. 이들 제품은 한글표시 사항 스티커 또는 제품용기에 표시돼야 하는 제조번호가 훼손된 상태로 유통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