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번은 토지의 표시와 생활주소지로 사용해 왔지만,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국 일제고시 되고 금년 말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법정주소로 사용된다.
앞으로는 국가·자치단체 등은 주소를 기재하는 행정업무처리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민 또한 공법관계의 주소사용 시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생활 속에서의 주소사용은 권고사항이다.
시에서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더라도 종전의 지번은 토지위치의 표시 등 등록단위로 계속 사용된다고 밝혔다.
토지 지번과 도로명 주소는 목적과 운영방법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번주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지번은 토지 위치표시 등록 단위이고 도로명 주소는 위치 찾기 편리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부여된 생활주소이기 때문이다.
지번은 토지표시 등록단위로 없어서는 안 되므로 부동산의 권리를 표시하는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표제부)는 여전히 지번을 사용하게 되며, 권리자(갑,을구)의 주소는 도로명주소(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변경·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 간의 부동산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나 부동산 매매를 표시하는 대는 종전과 같이 지번을 사용하고, 당사자 표시의 주소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문답식으로 알게 쉽게 풀이하여 홍보함으로써 주소사용 혼란에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