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치료기술이나 의약품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연관기사 전·월세 서민 65만 세대 건보료 인하 된다금융사 보안조치 거부로 해킹 시 금융소비자 과실 인정이런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최신 치료도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아 치료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만큼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물릴 수 있는 전제를 뒀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소득 수준에 따라 7단계로 세분화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소득 하위 1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소득 하위 20~30%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지는 반면 소득 상위 10%의 경우 오히려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높아진다.
정부는 또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대통령 자문기구가 출범함에 따라 기존의 자문기구인 '국민원로회의'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며, 국민원로회의 폐지안도 의결했다.
국민원로회의는 이명박 정권 당시인 2009년 3월 출범했다. 정치ㆍ외교안보ㆍ통일ㆍ경제ㆍ사회통합ㆍ교육과학ㆍ문화체육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60여명의 원로들로 구성됐다. 임기는 1년이었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정기회의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