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중원구 상대원시장이 최근 전통시장으로 인정돼 이를 경축하는 행사가 열린다.
시는 도소매업 점포비율, 영업면적, 상인과 토지·건물주의 동의율 등의 요건을 갖춘 상대원시장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인정했다.
이날 잔치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공연, 초대가수 열창, 주민 장기자랑, 경품추첨의 고객감사 이벤트 등 다채로운 축하 행사속에 진행된다.
또 전통시장 인정’을 감사하는 의미로 성남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고객감사의 큰절, 축하 케이크 절단식도 가질 예정이다.
김국남 상대원시장상인회장은 “상대원시장이 마침내 전통시장으로 정식 인정돼 새로운 출발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경영개선과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지원 신청해 고객서비스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