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주식투자 금지규제를 풀고, 확정금여형(DB) 퇴직연금 주식투자 한도를 완화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DC형은 상장주식에 투자를 할 수 없다. 또 주식형펀드, 혼합형 펀드, 임대형 부동산펀드에 대해 적립금의 40%를 넘어서 운용하는 게 금지됐다.
DB형은 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지만 적립금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 비중제한을 받아왔다.
반면, DC형과 DB형 모두 채권형(주식 40% 이하) 펀드와 예적금, 국공채, 투자적격채권 등에 투자제한이 없다. 연금 성격상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투자대상과 비중을 정한 것이다.
그 결과 퇴직연금은 저금리 기조와 맞물리며 최근 부진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사 48곳 가운데 DB수익률이 1%를 넘기는 곳은 4곳에 불과하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저금리 및 저상장 기조가 정착되면서 연금시장은 확대되는 추세다. 퇴직연금은 오는 2020년이 되면 약 250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연금펀드상품을 출시하고 수익률을 높여 개인연금 가입자의 자본시장 유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초부터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테스크포스를 구성, 퇴직연금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