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감사원이 지난 5월13일부터 6월28일까지 금감원과 금융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2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33개 건설사 가운데 5개사는 채무보증 사실을, 27개사는 채무보증 관련 세부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들 건설사가 자본시장법 상 사업보고서에 채무보증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해야한다는 규정을 유리한 쪽으로 판단, 종속회사에 제공한 채무보증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채무보증은 보증제공자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보증제공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야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회계장부상 문제가 없던 기업이 갑작스럽게 부실해지는 사례가 최근 건설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사원은 기업들이 종속회사에 제공한 채무보증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공시규정을 바꾸고 이행 여부에 대해 지도 및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