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료 할증기준, 사고점수제→사고건수제로 변경

2013-11-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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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개별할인 할증제도' 공청회 개최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을 기존 '사고점수제'에서 '사고건수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고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발생 건수에 따라 할인·할증을 부과하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28일 '자동차보험 개별할인 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도입해 사고발생자에 대한 적절한 보험료 할증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현행 할증제도는 1989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보완, 시행해 왔으나 사고내용별 점수제 등 기본골격은 도입당시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근 경상사고나 물적사고의 비중이 높아져, 현행 할인할증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고 위험도는 크기보다는 건수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할인하는 것이 보험수리적 원리에 부합한다"며 "특히 현 체계는 사고심도에 따른 점수를 환산해 할증을 적용하기 때문에 체계가 복잡하고 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이 추진되면, 인사사고나 단순 대물 사고 구분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할증이 부과된다. 이날 제시된 첫 번째 방안은 1년동안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등급을 올리고, 무사고인 경우 등급을 낮추는 것이다.

무사고 계약자들은 개별적으로 약 4%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 1건이라도 사고가 있는 계약자는 즉시 할증이 된다.

다만 사망사고를 1건 낸 계약자보다 가벼운 접촉사고 2건을 낸 계약자의 할증률이 높다는 형평성 지적도 있다. 이에 이 교수는 기존 점수제와 건수제를 조합하는 방안이나, 3년 할인유예제도를 유지해 할증폭을 낮추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이번 방안은 위험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 부과와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 사고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감소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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