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하도급 신고 보복한 고성조선해양 '검찰고발'

2013-11-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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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하도급대금·보복조치 등 과징금 2억4300만원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행위 첫 고발 사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신고한 수급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저지른 STX조선해양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이 검찰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컨테이너 선박용 해치커버 조립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등 부당 하도급대금과 보복조치를 한 고성조선해양에 대해 과징금 2억4300만원 및 검찰 고발을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성조선해양의 수급사업자는 2010년 9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그러자 고성조선해양은 신고를 이유로 하도급거래를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하도급법 제19조를 보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거래의 정지, 수주기회 제한, 기타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고성조선해양의 불공정행위는 지난 2009년 12월 현대중공업이 해치커버 1톤당 납품단가를 인하하면서 불거졌다.

납품단가를 이전 보다 13만9000원 내리면서 고성조선해양은 3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일률적인 비율로 계약단가를 15% 인하했다.

선박 해치커버 제작과 관련된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들에게 해치커버 조립의 하위 공정인 소조립과 중·대조립 공정의 작업난이도 및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한 하도급대금이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이 밖에도 고성조선해양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끝난 후 3년간 보존할 의무도 위반해왔다.

유성욱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고성조선해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등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한 첫 번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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