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경관련 등록업체에 대한 협력적 지도·점검은 사업자 스스로 ▲기술인력 근무확인 ▲실험·장비 보유현황 ▲측정대행 체결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고 도는 제출한 점검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점검결과 환경법령에서 정한 기술인력, 측정장비 확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은 없었으나 휴·폐업 중인 업소 7곳 대해서는 자진 반납토록 조치했다.
도는 이번 협력적 지도·점검을 통해 행정력 낭비 구조를 개선하고 업무과중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환경관리 등록업체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업체로부터 호응이 컸다고 분석하고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자율적인 점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