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국 18개 법원중 관할 법원 인구수 2위, 사건수 3위이며 서․북부인구가 146만명으로 지난 2005년 대비 70만명이 증가하는 등 인구는 물론 법률서비스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법원 및 검찰청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시설의 접근성, 재판대기일의 장기화 등에 따른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왔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서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법서비스의 조속한 개선을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및 검찰청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난 6. 28 ~ 9. 10일까지 시민홍보와 함께 시 전역에서 100만인 서명운동 등 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국회방문은 시민을 대표하여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조상범회장을 비롯하여 인천새마을회 방광설회장, 인천통리장연합회 이광주회장과 한국자유총연맹인천지부 김윤태회장이 시민을 대표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민주당)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권성동의원(새누리당), 간사 이춘석의원(민주당)을 방문하여 인천시민의 열망를 알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서, 조상범회장을 비롯한 인천 시민대표단은 법원행정처를 방문하여 인천지방법원 서북부지원 설치를 우선순위로 채택하여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번 국회 및 법원행정처의 인천 시민단체 대표단의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개정법률안의 처리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인천 서북부지역에 계양구ㆍ서구 및 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 7. 12일 안덕수 의원의 대표발의와 2013. 2. 18일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되었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채 계류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