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과태료 체납액은 298억원으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262억원으로 87.9%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조세와는 달리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납부자의 그릇된 인식 때문으로, 시는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연말까지 강력한 과태료 징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징수를 위하여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세정과, 차량등록사업소, 구청 산업교통과와 합동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125대(1억6400만원)를 영치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시는 과태료는 납부기간 경과 시 5%의 가산금 및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납부자의 부담이 가중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중 사전에 납부하면 20%가 감경’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