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 5만원 미만 현금결제 "안전장치 의무"

2013-11-28 09:42
  • 글자크기 설정

5만원 미만 구매안전서비스 의무화…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

소액 현금 결제에 구매안전서비스 가동…결제대금예치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상의 계좌이체 과정에서 소액 현금 거래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소액 현금 결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5만원 미만의 전자상거래 결제에 대한 안전장치가 가동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만원 미만의 상품에 구매안전서비스를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매안전서비스는 통신판매 시 상품을 받을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한 후 상품 수령이 완료되면 결제대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서비스는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결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행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대상은 1회 결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로 한정됐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 중 5만원 미만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을 정도로 소액 거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제공 대상을 5만원 이상의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에서 모든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로 확대하고 구매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구매안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했다”며 “소액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