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상의 계좌이체 과정에서 소액 현금 거래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소액 현금 결제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5만원 미만의 전자상거래 결제에 대한 안전장치가 가동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만원 미만의 상품에 구매안전서비스를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대상은 1회 결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로 한정됐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 중 5만원 미만의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을 정도로 소액 거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제공 대상을 5만원 이상의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에서 모든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로 확대하고 구매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구매안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했다”며 “소액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