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이번 파업이 학생을 볼모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고, 특히,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중단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담보로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파업으로 반드시 중지되어야 하며, 파업참가자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폭력 및 파괴행위 시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파업에 대한 대책으로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하는 대책상황반을 가동하고, 학생수업에 관련된 직종은 교직원인력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파업의 영향이 큰 급식의 경우는 학교별 상황에 따라 ▲도시락 지참 ▲도시락, 빵․떡․우유 구입 등 대체 ▲운반급식 ▲영양교사 순회근무 등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황의방 총무과장은 “일부 노조가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29일 급식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교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