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신청한 동의의결의 개시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11월 도입된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이후 동의의결의 개시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네이버와 다음은 동의의결의 개시 1호로 기록됐다.
이날 네이버는 “네이버는 IT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정위와 협의해 경쟁 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동의의결 신청이 수용된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