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까페는 회원수가 7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최근 유료 회원제를 운용하고 있는 주식카페들도 성행하고 있어 일반적인 주식카페 약관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자신이 A주식카페 가입자라고 밝힌 민원인 B씨는 지난 6일 이 주식카페 유료 회원제 가입 후 약관 규정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봤다며 온라인 상 법률상담을 의뢰했다.
민원인 B씨는 A주식카페가 개설 후 첫 이벤트인 'VIP문자회원 자격제'를 이용하면 일반회원보다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은 종목 추천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월 8만원 꼴로 2년치 서비스 이용비(192만원)를 지불했다.
그러나 민원인 B씨는 A주식카페로부터 매주 2회씩 종목 추천을 해줄 것이란 당초 약속과 달리 가입 후 한달 동안 1번 종목추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추천받은 종목 수익률 또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에 민원인 B씨는 가입금 전액환불을 요청했지만 A주식카페 운영진 측으로부터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A주식카페 측은 이용약관에 '서비스 가입 후 이틀 내 서비스 이용없이 환불요청을 할 때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며 민원인 B씨가 약관에 동의한만큼 전액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원인 B씨는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페에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인터넷 사이트 가입과 마찬가지로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동의했다"며 "환불요청기간이 가입 후 2일이라는 규정도 구두로 듣지 못했다"고 억울해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민원인 B씨에게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청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원인 B씨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증권카페와 증권방송에서 투자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을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정의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기자본 요건 등을 갖춘 후 등록하는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영업사실을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당국 검사 및 분쟁조정대상이 아니다"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부당 행위로 손실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 등에 국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