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27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 가운데)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네이버 동의의결제 신청 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규제 기관이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네이버 #동의의결 제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