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제한한 타워크레인조합 '제재'

2013-11-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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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단가·임대차 순서 등 강제해…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TOWER CRANE 권장표준렌탈단가 (2012. 6. 1.시행) 발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타워크레인 통합 관리를 위해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어긴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지난 1998년 10월 1일 설립한 단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회원 수는 140개 사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해 3월 이사회를 개최하고 구성사업자들의 타워크레인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임의로 정한 임대 단가와 임대차 순서 등이 담긴 ‘타워크레인 통합운영관리규정’을 강요했다.

조합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 파기명령, 해당 임대료의 3개월분 위약금 납부 등의 벌칙을 부과하는 ‘윤리위원회 운영기준’을 제정,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했다.

구성사업자는 조종사 없이 타워크레인만을 공사업자에게 대여하는 렌탈업자와 조종사를 고용해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에 대여하는 공사업자다.

특히 조합은 통합운영관리규정에 의거해 타워크레인의 월 임대단가를 정한 ‘타워크레인 권장표준렌탈단가’를 확정해 준수토록 해왔다.

경영사정이나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타워크레인의 ‘임대 단가’ 및 ‘임대차 여부’를 조합이 일률적으로 정한 행위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박재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타워크레인 임대업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과 사업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타워크레인과 유사한 건설기계장비 임대업 시장에서의 사업자단체 행동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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