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비전> 사모펀드 설립 시 사후보고제 도입

2013-11-27 14: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앞으로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 시 사전등록제 대신 사후보고제를 새로 적용받게 됐다. 사모펀드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규제가 완화돼 설립 후 제반사항을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됐다.

그동안 일반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등록 이전까지 판매와 출자 모두 할 수 없었다. 금융당국은 사후보고제를 통해 펀드 설립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투자 적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모펀드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PEF 등 사모펀드 운용사가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업을 겸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모펀드 구분 방식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사모펀드를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로 분류했지만 앞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통합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완화해 전문투자자, 고액자산가 여유자금을 손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부동산 취득 후 처분제한 기간이 축소되고 파생상품 거래 제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규제가 완화된다. 

단, 금융위는 사모펀드가 계열사 자금지원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계열사 관련 규제는 보완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가 투자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일반투자자 가운데 손실감수능력이 있는 '사모적격투자자'에 한해 투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