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사모펀드는 설립규제가 완화돼 설립 후 제반사항을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게 됐다.
그동안 일반사모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PEF)는 등록 이전까지 판매와 출자 모두 할 수 없었다. 금융당국은 사후보고제를 통해 펀드 설립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투자 적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모펀드 진입규제도 완화된다.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PEF 등 사모펀드 운용사가 자본시장법상 사모집합투자업을 겸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모펀드 구분 방식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사모펀드를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로 분류했지만 앞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통합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완화해 전문투자자, 고액자산가 여유자금을 손쉽게 유치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부동산 취득 후 처분제한 기간이 축소되고 파생상품 거래 제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규제가 완화된다.
단, 금융위는 사모펀드가 계열사 자금지원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계열사 관련 규제는 보완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가 투자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 일반투자자 가운데 손실감수능력이 있는 '사모적격투자자'에 한해 투자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