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비밀보안법안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관련 정보 및 테러·유해 활동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유출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이를 유출하면 최장 징역 10년형을 구형한다. 유출한 교사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으며 비밀을 얻은 언론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이는 언론의 활동을 제약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일본의 특별비밀보호법안이 26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의원은 이날 새벽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등이 중의원 의석을 3분의2 이상 차지했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공산당·사민당 등의 반대에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설치 법안도 통과됐고 참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참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설립된다. 다음달 6일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정비밀보안법안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관련 정보 및 테러·유해 활동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유출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이를 유출하면 최장 징역 10년형을 구형한다. 유출한 교사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으며 비밀을 얻은 언론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이는 언론의 활동을 제약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특정비밀보안법안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관련 정보 및 테러·유해 활동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유출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이를 유출하면 최장 징역 10년형을 구형한다. 유출한 교사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으며 비밀을 얻은 언론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이는 언론의 활동을 제약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