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소득에 제한이 없는 보금자리론 기본형(주택가격 9억원 이하) 금리는 11월말 현재 연 4.15%(10년)~4.4%(30년)에서 4.3%~4.55%로 높아진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정부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우대형Ⅰ(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은 연 3.3%(10년)~4.0%(20년), '우대형Ⅱ(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연 3.8%(10년)~4.05%(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급격한 국고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금리부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