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란 처리기간이 1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한 민원 처리속도를 지수화'한 것이다. 일례로 법정처리기한이 10일인 민원을 2일 만에 처리하면 단축률은 80%가 된다.
이번 평가에서 강남구는 74.3% 단축율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69.3%보다 5.0%포인트 높은 수치다.
구는 단축률 향상 차원에서 △민원처리 단축률 구 홈페이지 공개 △구 내부망에 직원ㆍ부서 마일리지 조회화면 신설 △매주 화요일 '민원처리 집중의 날' 지정ㆍ운영 △민원담당 직원에 처리기한 하루 전 알림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추진했다.
특히 민원처리 제도개선의 일환인 '강남구 스마트폰 민원처리 QR코드 서비스'가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신 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투명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들이 다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객인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