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은 숨진 여성은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A씨(41)로 부검 결과 익사로 추정됐으며, 타살 및 성폭행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부검의는 “숨진 여성의 척추가 골절된 것으로 봐서 물에 빠지면서 뒤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며 “부검결과 직접 사망원인은 익사이며, 성폭행이나 타살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소견을 밝혔다.
숨진A씨는 지난 25일 오전 7시53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옛 일화연수원 동쪽 해안도로 20m 갯바위에서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상의가 벗겨진채 청바지와 양말만 신은 상태였다.
이에 정황상 성폭행 및 타살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한편, 해경은 A씨의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하고, 정확한 사건 정황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