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이동호 판사는 25일 야구선수를 사회인 야구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기소된 의사 신모(35)씨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야구선수 출신을 사회인 야구동호회 경기에 출전시키기 위해 공문서인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야구동호회의 순수성을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마땅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신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전남에서 사회인 야구단 감독을 맡고 있는 신씨는 규정상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야구선수 출신은 1명만이 사회인 야구리그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위반하고 야구선수 출신 3명의 신분증을 위조해 경기에 참가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