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바젤Ⅲ 적용으로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과 관련해 보유해야 하는 자본의 규모가 세분화된다. 현재까지 총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8%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12월부터 보통주자본이 위험가중자산의 3.5%(2015년부터 4.5%), 기본자본이 4.5%(2015년 6.0%), 총자본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도 2015년부터 세분화된다.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또는 총자본비율 8%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2016년부터는 자본보전완충자본도 최소자본규제에 포함된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은 위기 기간에 손실을 흡수하거나 신용 공급을 지속하면서도 자본비율을 규제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이다.
자본보전완충자본의 미달 수준별로 이익배당, 자사주매입 등 이익의 사외유출 한도가 배당가능 이익의 0∼60%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