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완화로 증권업계 수익성 개선해야

2013-11-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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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고사위기를 맞고 있는 증권업계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꾸준한 수익성 하락으로 한계에 다다른 증권사에 규제가 너무 많아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다. 실제 국내 주요 증권사가 최근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로 지정돼 신용공여 업무를 허가받았으나 NCR 규제로 사실상 영위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NCR 100%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투자회사 청산 시 고객이나 채권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규제다.
금융감독원 감독 규정에선 150%부터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증권사의 평균 NCR은 494%로 적기시정조치 부과기준의 3배를 초과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송민규 연구위원은 “증권사 NCR이 규제 수준을 크게 웃도는 현상은 자본시장 침체로 인한 자산운용의 어려움, 증권사 내부 사업 간 NCR 관리의 비효율성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NCR과 같이 자기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있다. 시중은행의 BIS 비율은 14.83%로 적기시정조치 부과기준(8%)의 1.9배 수준으로 증권사에 1.5배나 강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업무수행에 과도한 NCR 유지조건이 설정돼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위탁매매 주문을 수행하는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때 NCR 비율 450% 이상 유지해야만 가점을 주고 있으며 거래소는 주식워런트증권(ELW) 상장,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회원, 합성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증권사에 대해선 NCR 250% 이상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국내 금융산업간 규제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회피를 유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증권회사의 고유기능인 모험자본 공급기능의 위축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위탁매매의 경우 예탁금은 증권금융에, 증권은 예탁원에 분리·보관돼 있어 NCR 평가의 실익이 극히 미미하다”며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대한 위험투자 위축은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을 저하시킨다”고 전했다.

NCR 산정 방식이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 위축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NCR 산정 기준상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대출금 포함)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된다. 

예컨대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IB 5사 자기자본의 10%에 상당하는 여신을 제공하는 경우 NCR이 평균 70%가량 감소한다. IB 5사 NCR 평균은 525%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의 거래증권사 선정기준 및 신평사 평가기준 등을 감안하면 자기자본의 10%가 대출 한도가 되는 셈이다.

송 연구위원은 “증권사는 자기 책임원칙 하에 투자하고 시장 참여자는 스스로 증권사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NCR 규제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해 규제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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