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일까지 잠수기 어선과 다이버 불법 어로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군산해경이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최근 전북 고군산군도 연안 해상 등 어패류 주요 생산지에서 타 지역 잠수기 어선들이 관내 패류양식장 운영자들과 임대차 형식을 갖추고 지자체로부터 양식장관리선으로 지정받아 면허지 외에서 자연서식 패류를 불법채취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해경은 잠수기 어선들의 조업가능 시기(조석 12물~5물)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 순찰정 등을 집중 배치해 해상 검문을 강화하고, 이번 단속 이후에도 불법 잠수기 어업이 계속 될 경우 추가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도서지역 소규모 항포구를 중심으로 잠복․내사활동에 돌입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피해사례 등을 탐문하고 피해사실이 들어날 경우 수사팀을 가동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 타지역 잠수기선들이 어업허가 외 조업구역 위반 불법조업 행위 ▲합법을 가장한 양식장관리선들이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에서 조업 행위 ▲불법조업 및 불법포획 수산동식물 매입 거래 목적으로 공모하여 양식장관리선 지정 사용승인 행위(불법조업 공범적용 처벌) ▲허가 외의 불법어구 적재 및 포획․채취물 위반 행위 ▲불법포획 수산동식물(키조개․전복 등) 불법매매․소지․유통 행위 ▲허가 외의 불법조업선 면세유 불법 수급 및 사용 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여러 방면을 통해 다양한 첩보를 입수하고 있다”며 “불법 조업 구역, 행태, 수산물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점검할 방침이며 불법여부가 들어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잠수기 어업으로 군산해경에 검거된 피의자는 19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