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형사활동 전개 해상치안 바로 잡는다

2013-11-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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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 잠수기 어선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최근 전북 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어선들이 어패류를 싹쓸이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해경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다음달 2일까지 잠수기 어선과 다이버 불법 어로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군산해경이 입수한 첩보에 따르면 최근 전북 고군산군도 연안 해상 등 어패류 주요 생산지에서 타 지역 잠수기 어선들이 관내 패류양식장 운영자들과 임대차 형식을 갖추고 지자체로부터 양식장관리선으로 지정받아 면허지 외에서 자연서식 패류를 불법채취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해경은 잠수기 어선들의 조업가능 시기(조석 12물~5물)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 순찰정 등을 집중 배치해 해상 검문을 강화하고, 이번 단속 이후에도 불법 잠수기 어업이 계속 될 경우 추가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도서지역 소규모 항포구를 중심으로 잠복․내사활동에 돌입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피해사례 등을 탐문하고 피해사실이 들어날 경우 수사팀을 가동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 타지역 잠수기선들이 어업허가 외 조업구역 위반 불법조업 행위 ▲합법을 가장한 양식장관리선들이 지정받은 어장구역 외에서 조업 행위 ▲불법조업 및 불법포획 수산동식물 매입 거래 목적으로 공모하여 양식장관리선 지정 사용승인 행위(불법조업 공범적용 처벌) ▲허가 외의 불법어구 적재 및 포획․채취물 위반 행위 ▲불법포획 수산동식물(키조개․전복 등) 불법매매․소지․유통 행위 ▲허가 외의 불법조업선 면세유 불법 수급 및 사용 행위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여러 방면을 통해 다양한 첩보를 입수하고 있다”며 “불법 조업 구역, 행태, 수산물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점검할 방침이며 불법여부가 들어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 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잠수기 어업으로 군산해경에 검거된 피의자는 19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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