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각각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들의 프로포폴 의존성이 인정되는 점과 불법성 측면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 그리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추징을, 박미선과 이승연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추징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이승연(81회), 박시연(148회), 장미인애(80)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투약 횟수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의존성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