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22일 대표 발의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복구에 재난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고, 군부대 인력ㆍ장비 지원과 인력 동원명령이 가능해진다.
또, 피해규모 등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선포가 가능해지고 국고보조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
김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은 넘어 산림의 황폐화라는 국가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경관 및 관광자원, 더 나아가 문화재보호구역까지 파괴하고 있다” 며 “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국가차원의 총력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나무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북방)수염하늘소에 의해 소나무에 침입한 재선충이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병이다.
특히 올해에는 죽은 소나무에 있는 솔수엽하늘소의 알이 5월부터 성충이 되어 날아다니며 재선충을 옮기기 때문에 그 이전인 4월까지 고사목을 완전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