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이같은 내용의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편안은 창조경제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장관 직속의 창조경제기획관을 제1차관 소속의 창조경제기획국으로 개편하고 창조경제기획국에 심의관을 두도록 했다.
과학기술조정관의 명칭은 창조경제조정관으로 바꿔 기존의 업무에 더해 창조경제기획국을 관할하도록 했다.
융합형인재 양성 강화를 위해 1차관 소속의 과학기술인재관 산하 과기인재정책과ㆍ과기인재양성과ㆍ과기인재기반과ㆍ연구환경안전과는 2차관 소속의 미래인재정책국의 미래인재정책과ㆍ미래인재양성과ㆍ미래인재기반과ㆍ연구환경안전팀으로 분리 개편하고 미래인재정책국에 정보통신ㆍ방송분야 인력양성 관련 총괄ㆍ조정 기능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래선도연구실ㆍ융합정책관 및 성과정보관리과의 수행기능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명칭을 각각 연구개발정책실ㆍ정보통신융합정책관 및 연구성과확산과로 변경한다.
창조경제 융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융합기획과와 과학기술정책국 소속 다부처협업기획과 일부기능은 통합해 창조융합기획과로 개편하고 다부처협업기획과를 과학기술진흥과로 변경하기로 했다.
창조경제진흥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창조경제진흥팀은 창조경제진흥과로 개편한다.
국제협력분야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융합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총괄기능은 국제협력총괄담당관으로 일원화하고 분야별 집행기능은 지역별 집행기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미래부와 소속기관의 인력은 19명을 감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