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9월말 시중은행 소송가액 현황.[자료=금융감독원, 각 은행 제공]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국내 시중은행 중 절반 이상이 4조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놓고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부분은 지난 2008년 중소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안긴 키코(KIKO)사태의 여파로 아직도 몸살을 앓고 있다.
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제소와 제기 당하는 피소로 나뉘며, 소송 가액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다.
이들 은행은 분기보고서의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항목에 중요 소송을 포함한 전체 소송 규모를 공시한 곳이다.
4개 은행의 평균 소송 건수가 777건, 가액이 9119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7개 전체 시중은행의 소송 건수는 약 5400여건, 가액은 약 6조38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전체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외환은행으로 제소 741건, 피소 229건 등 총 970건이었다.
나머지 은행의 소송 건수는 하나은행(962건), SC은행(750건), 우리은행(427건) 순이었다.
우리은행은 소송 건수가 가장 적었지만, 가액은 유일하게 1조원을 웃돌아 가장 높았다.
우리은행의 소송 가액은 제소 1조3178억원, 피소 5168억원 등 총 1조8346억원에 달했다.
다른 은행의 소송 가액은 외환은행(8463억원), 하나은행(5551억원), SC은행(4116억원) 순이었다.
특히 은행이 피고가 되는 피소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은 우리은행(336건), 가액이 가장 높은 은행은 외환은행(5618억원)이었다.
피소 소송 중 상당수는 키코사태 피해 기업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었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으로, 2008년 환율 급등 당시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손실을 보거나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현재 피해 기업들은 대형 은행과 로펌을 상대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키코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피소 사건으로 원고인 도루코(3심), 캐프(2심), 엠텍비전(2심), 케이에이치이(1심) 등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소송의 가액은 총 761억원으로 우리은행은 패소에 따른 청구 금액 변제가 영업 및 재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엠텍비전은 하나은행과도 3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인 기업이다.
외환은행 역시 키코 계약 체결 기업들로부터 옵션상품의 불공정성,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소돼 34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SC은행도 25개 회사가 제기한 가액 1403억원 규모의 유사 피소 소송에 연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