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지난 9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서 시행한 ‘연기‧조치원비행장 통합’ 현장조정 결과에 따라 연기‧조치원비행장 통합에 필요한 토지, 면적, 군사시설 등 제반사항과 사업방식을 협의‧결정하기 위해 관련 군부대와 세종시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 및 항공부대의 소음‧진동 등 불편사항에 의한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기‧조치원비행장 통합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협의회 위원들은 회의 운영방향과 조정서 이행을 위한 절차, 주민의견 수렴방법, 군 관련 민원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합 추진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향후 세종시는 협의회를 정례화해 연기‧조치원비행장의 통합 및 조정에 속도를 내고, 반기 1회 이상 주민대표들에게 진행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