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 민원행정 우수기관 선정

2013-11-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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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 우수기관 선정 '안전행정부장관상' 수상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세관(세관장 강한석)이 21일  ‘민원행정 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안전행정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에는 오는 24일 제4회 민원공무원의 날을 맞아 지난 20일~21일까지 안전행정부가 개최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다.

 

우수사례로 뽑은 내용으로는 지난해 연간 이용객 285만명에 이르는 ‘제주지정(내국인)면세점’과 관련한 민원불편 사항들을 발굴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민원마찰을 방지하고 이용객 편의를 향상시켰다.

 

이전 제주지정면세점에서는 ‘항공기 선박 결항시 이미 판매된 면세품 회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사용불가’ ‘신분증 미소지 내국인들에 대한 판매불가’  ‘이용객 증가 대비 매장면적 협소등으로 이용객 마찰과 민원불편이 해마다 8만8000여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제주세관은 판매내역 분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작성ㆍ제출하여 현장 설명회, 전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지난해 5월부터 결항시 회수절차는 폐지했다.

 

, 외국인의 경우 기존 여권번호를 제시해야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생년월일과 이름ㆍ국적으로 개선하여 여권은 물론 외국인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 구매한도고 연 6회, 1회당 미화 400달러로 맞추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신분증 미소지 내국인들은 공항경찰대의 신분확인을 거치므로 ‘휴대폰 본인인증 시스템을 구축해서 탑승권과 일치하는 본인 인증을 거치면 지정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분확인 절차를 개선해서 올 3월부터 시행했다.

 

모바일인터넷 지정면세점 및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올해 3월부터 직접 매장방문 또는 시간지체 없이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연간 8만8000여건에 달하는 민원마찰 및 불편을 해소하고 공항혼잡도 예방할 수 있어 민원편의 향상이 됐다


이와함께 결항시회수비용 연 2억원 절감과 연 88억원의 지정면세점 매출향상으로 도 개발재원 마련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민원행정 개선으로 이용객 마찰 및 불편 해소를 통한 제주 관광이미지 개선과 쇼핑관광객 유인으로 제주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며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면세점 입점을 지원하는 ‘혼디(함께) 손잡go~ 프로젝트’ 추진하여 중소기업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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