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강화석 부장판사)는 21일 살인·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신모(3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서모(43·여), 김모(42·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범 신씨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진정 반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범인 서씨와 김씨에 대해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식당으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이고 허위신고를 하는 등 중형을 면키 어렵다"며 "다만 범행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은 최모(33·여)씨 명의로 가입된 4억1000여만원의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고 지난 4월 23일 고흥 나로도의 한 식당에서 최씨에게 마약성 수면 유도제인 졸피뎀을 술에 타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량 안에서 목 졸라 살해, 시신을 철망과 벽돌로 감싸 여수 백야대교 앞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최씨가 바다에 빠져 실종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서로 짜고 고흥군 나로대교 부근으로 이동해 사진 촬영 중 최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졌다고 119에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6월 7일 백야대교 해안가에서 최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