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홈플러스·롯데마트는 이날 납품업자에게 불공정거래 행위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2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업체별로는 롯데백화점이 45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와 롯데마트가 각각 13억200만원·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전부터 흘러나왔던 수백억원대 과징금설과 비교해 수위가 다소 낮았다는 것에 대해선 업계 전반적으로 다행스럽다는 눈치다.
한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 돌았던 이야기들과 비교하면 다행인 수준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에 대해선 자세히 검토한 이후 취소청구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비롯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사안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게 책정된 면이 없지 않다"며 "과징금에 대해서는 법적소송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식으로 결과를 통보받지 않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어떤 대응방안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백화점 세일과 대형마트 가격할인 행사에 있어 비용 전가 문제가 아직 쟁점으로 남은 만큼 계속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과징금 처분에 포함되지 않은 신세계백화점·이마트·현대백화점·한무쇼핑·광주신세계 등 5개 유통업체의 판촉행사 비용분담 행위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