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액 200억원 초과"

2013-11-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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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에서 1996년 처음으로 시행된 버스전용차로의 위반차량 과태료 체납액이 2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서울시가 시의회 민주당 공석호 의원(중랑2) 의원에게 제출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과태료 체납 및 징수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전 192억6700만원이던 체납액은 작년과 올해 9월까지 각각 12억7500만원, 11억4300만원이 늘어나 총 216억8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체납건수를 살펴보면 모두 162만2727건을 부과해 이 가운데 2011년 이전 34만2067건 2012년 2만1547건, 올 9월 2만1363건 등 38만4977건을 징수하지 못했다.

징수율 하락은 고질적인 체납액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다. 최근 5년간 징수율은 2009년 76.6%, 2010년 72.6%, 2011년 70.7%, 2012년 67.1%, 2013년 1~9월 69.8% 등 매년 하락세를 보였다. 

징수율이 낮아지면서 고액 체납자도 발생했다. 고액 체납은 B사 5772만원(856건), S법인 4361만원(727건), S응급 3658만원(607건), 김모(46)씨 3311만원(424건), H응급 3094만원(515건) 순으로 조사됐다.  

공 의원은 "만성적인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일어날 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1074명 4만5393건) 중심으로 신용정보기관에 재산을 조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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