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대한항공]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대한항공은 최근 서울 공항동 본사를 포함한 국내 전 사업장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포스터를 부착하고 임직원들에게 차량용 스티커 배포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 이제는 상식입니다’라는 문구와 자동차 이미지로 꾸며진 포스터는 운전 중 안전을 위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운전 중 통화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블루투스 등 안전 운전에 저해되지 않는 장치를 이용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모든 임직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려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이번 캠페인은 임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교육 및 이벤트 참여를 기반으로 집중 캠페인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대한항공은 국내 전 사업장 사무실 및 주차장 출구에 포스터를 부착해 직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한편 사내 교육사이트에 운전 중 휴대전화의 위험성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 운동 또한 전개하고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지난 8월부터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정책으로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간 이를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부여받는 제도로, 누적된 마일리지 10점은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