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분과위원회와 금형·도금·금속열처리 등 뿌리산업 관련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은 이날 11시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업계의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건의문에는 휴일근로를 실시하면서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중 82.4%가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중소기업은 생산량 차질·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인건비 부담 가중·노사관계 악화·유연화 수단 상실·인력운용 부담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법 개정을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지금도 중소기업에 26만명 가량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더욱 심각한 구인난이 가중될 것이며,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하고 있는 휴일근로를 제한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전현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가중에 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경영위기로 몰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면, 근로자가 없어서 공장가동이 안 되는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시행시기도 단계를 확대해야 한다. 개별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