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한 행정제도 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을 목적으로 열렸다.
전국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접수된 360여건의 우수사례 가운데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13개 기관이 경진대회를 펼쳐 전문가 심사와 현장평가단의 심사로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특히 산업부의 주도하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성 연구용역과 해외사례를 검토해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4년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됐다. 이 같은 노력의 결실으로 제도 개선의 창의성과 실용성, 확산 가능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의 수상을 계기로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편에서 가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