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업소 신규지정 실시로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은 업소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정 기준은 건물, 주방, 객실 등의 전반적인 위생 상태와 종업원의 청결상태, 서비스 수준, 음식물쓰레기 처리상태, 1회용품 사용여부, 친절도, 가격표시, 외국어가 함께 표기된 메뉴판 사용, 좋은식단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정된다.
또한 모범업소에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만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업소환경개선용 위생물품 지원,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