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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 의 SNS시민소통관 제도가 ‘2013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돼 안전행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는 시민소통관제를 운영해 민원을 실시간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광속 행정이다.
지난 2012년 8월에 시행한 이후 2013년 10월말 현재 4,07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이 소통관제는 매월 400여건이 접수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SNS 광속민원행정의 또 다른 특징은 시 공식계정과 함께 성남시장이 직접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3.0추진기본계획’과 ‘SNS소통민원창구처리지침’에 언급된 소통·투명·국민 중심의 서비스 실현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One-stop 민원행정 서비스'가 이미 시에서 정착돼 있는 셈이다.
시 ‘SNS 시민소통관’는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임과 동시에 홍보행정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시행 이후 1년만에 이런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성남시가 전 직원이 마케팅을 성공시켰다는 게 그 증거다.
시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여해 단위 업무와 홍보행정 서비스를 이해하고, 해당 담당자가 책임감을 갖고 홍보행정 서비스에 참여하는 전사적 마케팅을 구현한 것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시민소통관제를 통해 지역구석구석을 살펴나가 시민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