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 뿌려지는 유골이 한해 1천여구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일명 ‘해양장(海洋葬)’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해양산분(散粉)에 대한 마땅한 규제 법률이 없어 무분별한 해양장에 따른 해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안병배의원(민주당.중구)은 18일 해양항만공항국 행정감사에서 지난2002년부터 2012년까지 총 6940구의 시신이 해양장이란 이름으로 해양산분 됐으며 올해는 1천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안의원은 또 해양장이 현재 인천앞바다 에서만 행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인천지역의 특정 유선업체가 ‘바다장례식장’이라는 광고문구를 내걸고 유골1구당 44만원을 받고 성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현재 해양조선법에따라 해양경찰청에 유선 운행허가만 받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는 ‘해양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계당국은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 업체는 지난 2002년부터 해양장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인천 앞바다 수질 개선등과 관련해선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시의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골은 해양 폐기물로 분류는 되어 있으나 해양산분이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선 뭐라 결론짓기 어렵다”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중구 주민 황모씨(56)는 “해양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수질관리가 절실하다”며 “지금같이 무분별하게 운영된다면 인천 앞바다의 수질은 어떻게 되겠냐”고 걱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