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과 두자녀정책 도입키로 확정

2013-11-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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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경제붕괴론의 한 근거로 지적되던 급속한 노령화와 이로 인한 노동력부재 문제가 일소될 실마리를 찾았다.

그동안 중국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에 근거해 경제발전을 이룩해왔지만 인구보너스가 소멸되면 경제성장이 급속히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었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한자녀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고 두자녀정책을 채택했으며, 노동자 정년연장을 명문화시키면서 미래 노동력부족에 대한 우려는 말끔히 사라졌다. 

우선 지난15일 공표된 '전면적인개혁심화에 대한 약간의 결정발표문'에서 중국공산당은 점진적으로 퇴직연령을 연장할 방법을 연구해서 제정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험연구센터의 정빙원(鄭秉文) 주임은 "점진적으로 퇴직연력을 높여가겠다는 방침은 처음 공표됐고, 이는 사회보험개혁의 시발탄이라고 볼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중국의 매일경제신문이 19일 밝혔다. 이 매체는 중국정부가 퇴직연령을 5년 혹은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퇴직연령 연장은 노동력부족 현상은 물론 노후연금 재정의 탄력적 운용에도 도움이 된다. 올해말 중국의 연금수급 인구수는 3억427만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036만명이 늘어난다. 2011년 양로연금 잔액은 4130억위안이지만 재정보조를 제외하면 300억위안에 지나지 않고, 이마저도 채무와 선불금을 제외하면 잔액은 제로에 가깝다는 것. 정빙원 주임은 "퇴직연령을 1년 늦추면 양로연금지불 160억위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무역대학 노동경제학원 주쥔성(朱俊生) 부원장은 "정부는 이미 퇴직연령 연장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인 파장을 우려해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다"면서 "경제조건, 취업조건, 인구구조에서 볼때 이미 퇴직연령 연장안 발표시기는 무르익었다"고 평했다. 

지난 여름 칭화(清華)대학이 중국정부에 제출한 퇴직연령 연장방안은 2015년부터 차등적으로 1년이나 6개월씩 퇴직연령시기를 늦춰서 2030년이면 65세 근로자인 1966년출생자이 퇴직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주쥔성 부원장은 "일본과 미국은 퇴직연령을 3,4년 연장하는데에 30~40년의 과도기를 거쳤다"며 "이 과도기가 길면길수록 사회적인 충격이 적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두자녀정책 채택은 추가적인 노동력을 공급하게 된다. 난카이(南開)대학 인구발전연구소 위안신(原新) 교수는 두자녀정책으로 인해 2030년 노령화비율은 24.1%에서 23.8%로, 2050년에는 34.1%에서 32.8%로, 2100년에는 39.6%에서 34.3%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030년이면 2200만명의 노동력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두자녀정책은 또한 성비불균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결혼적령기의 젊은층에서는 2000만명의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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