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 농약 채소 유통, 파견 직원에 보상급 지급…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엉터리 운영

2013-11-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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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인체에 유해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된 각종 채소를 유통시키고, 장기교육 파견 직원에게는 규정에도 어긋난 보상금을 주고(…).

서울시는 지난 6월 24~28일 시 산하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엉터리 운영 실태를 대거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사는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간이속성)검사를 벌여,  양성 반응이 나올 땐 전량 폐기할 수 있도록 출하량 전체의 유통 중지 조취를 취한다.

지난해 11월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내 특정업체의 시금치 총 536㎏이 채소가게 3곳에 나눠져 출하됐다. 이때 공사는 한 청과의 출하분 160㎏ 가량에서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이 기준치 0.01ppm 보다 높은 0.367ppm을 검출ㆍ조치했다. 하지만 정작 타도매 출하량 376㎏은 고스란히 시중에 유통됐다.

해당 농약은 유독성 유기인산계 살충제로 천식을 유발하고 뇌와 중추신경계톨에 유해, 미국 환경보호청이 농업용도로 사용을 금지했다.

또 공사는 2010~2012년 장기교육 파견 중인 직원 6명에게 연차휴가를 주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해 보상금 700여만원을 지급하다 감사에서 지적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국내 대학원 등에 10개월 이상 교육파견을 나간 직원은 실제 근로에 종사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임대시설에 점용료를 미부과하고 무단 점용시설의 관리ㆍ감독 소홀 사실도 드러났다.

공사에서는 1988년 이후 시장 내 커피 이동판매원의 모 관리업체와 물품보관소 2개소 및 이동판매대 보관 장소 용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했다. 그렇지만 2011년 6월 시설현대화를 통해 계약된 면적이 변경, 임대료 등을 조정 부과해야 했지만 아예 점용료를 받지 않았다. 이로 인해 토지를 점유한 201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매월 75만여원, 총 18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임대수익을 감소시켰다.

더불어 작년 10월 발생한 장애인주차장 민원과 관련, 물품 상ㆍ하차 및 보관 용도의 무단 점용 시설에 대해서 자체 정비하도록 한 차례 공문만 발송하고 이후 후속조치 없이 방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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