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사화물 車예상세액 등 사전정보 공개 확대

2013-11-17 14:05
  • 글자크기 설정

사전정보 공개대상 56종 대폭 확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는 이사화물 자동차 예상세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세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다.
  
관세청은 정부3.0 시대를 맞아 사전정보 공개대상을 현행 71개에서 127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보공개는 국민인 ‘수요자의 입장’보다 ‘공급자의 입장’에서 제공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분야별 공개대상은 해외 이사화물 자동차 통관 시 예상세액 조회·인터넷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절차 및 수의계약 현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세 정보들이다.

또 기업경영 지원을 위한 무역경기 확산지수·무역경기 순환시계·그림으로 보는 수출입 통계 등 무역통계 정보도 공개된다.

아울러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정별·산업별 FTA 활용 모델자료, 유럽연합(EU)회원 국가별 인증 수출자 번호 체계 및 수출입물품 FTA특혜적용 절차 등 총 56종이 공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공표 확대되는 대상정보는 품질 개선을 위해 학계·연구원 등 20인으로 구성된 ‘관세청 정보공개 모니터단’의 자문을 받아 꼭 필요한 정보 위주로 선정했다”며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찾기’ 퀵 메뉴를 신설하는 등 접근 경로수를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