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정부3.0 시대를 맞아 사전정보 공개대상을 현행 71개에서 127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는 제도다.
그동안 정보공개는 국민인 ‘수요자의 입장’보다 ‘공급자의 입장’에서 제공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분야별 공개대상은 해외 이사화물 자동차 통관 시 예상세액 조회·인터넷 전자상거래 수입통관 절차 및 수의계약 현황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세 정보들이다.
또 기업경영 지원을 위한 무역경기 확산지수·무역경기 순환시계·그림으로 보는 수출입 통계 등 무역통계 정보도 공개된다.
아울러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협정별·산업별 FTA 활용 모델자료, 유럽연합(EU)회원 국가별 인증 수출자 번호 체계 및 수출입물품 FTA특혜적용 절차 등 총 56종이 공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공표 확대되는 대상정보는 품질 개선을 위해 학계·연구원 등 20인으로 구성된 ‘관세청 정보공개 모니터단’의 자문을 받아 꼭 필요한 정보 위주로 선정했다”며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 찾기’ 퀵 메뉴를 신설하는 등 접근 경로수를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